★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사항★ Part-Time Employ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D-2 Visa)
국제협력팀
2025.05.08
3312
■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Part-Time Employment Guidelines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함
2. 허가절차
1) 신청서류 준비
- 통합신청서(양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명서(해당자만), 시간제취업 확인서(양식),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무내용, 시간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However, if you apply online, you are not required to submit the integrated application form,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ard (ARC).
2) 국제협력팀(국제관 1층) 과정별 담당자 확인 - 한국어연수, 학부, 대학원
3) 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온라인 신청
※ 허가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It takes approximately one week for approval, and additional documents may be requested.
You must begin working only after receiving approval.3. 신청자격 및 허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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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필수 조건 |
시작 시기 |
*허용 시간 |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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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월~금) |
주말 or 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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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연수 |
-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
X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
6개월 이후 가능 |
10시간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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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시간 |
2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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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1~2 학년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X |
직전 학기 평균성적 C(2.0)학점 이상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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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시간 |
무제한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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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년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X |
10시간 |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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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시간 |
무제한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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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
- |
X |
15시간 |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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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시간 |
무제한 |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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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준은 인증대학 기준이며, 조선대학교는 2026학년도 인증대학입니다.
**성적우수자: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한국어우수자: TOPIK 5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 또는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또는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If a student receives research allowances from the university or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ⅰ) Participation in research or internships directly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academic program: Exempt from part-time employment permission
ⅱ) Participation in research or internships not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academic program: Part-time employment permission required
-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 또는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 또는 인턴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 If a student receives research funding from another university or its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ⅰ) Participation in research or internships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academic program: Part-time employment permission required
ⅱ) Participation in research or internships not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academic program: Permission for activities outside the status of stay (E-3) required
대학원 유학생 대상으로 시간제취업 확인서(양식)에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서명이 필요한 경우 062-230-6961 또는 dayoung2909@chosun.ac.kr 로 문의 바랍니다.
단, 타 대학 산학협력단장의 직인이 필요할 경우, 본교 사업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4. 아르바이트 불가업종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예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5. 장소 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6. 위반자 처리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2)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3)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1차 적발 시 ➠ 엄중 경고
2)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