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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공고
창업보육센터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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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테크노파크 2026-0057호
2026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공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술기반 예비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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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창업 생태계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공고일(‘26. 4. 3.)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창업 사업화자금지원을 통해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전교육 1회 참석자에 한하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예정 (미참석시 서류 접수 자동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ㆍ육성사업 -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및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 본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예정
□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 10팀 내외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0. 31.(토) / 약 5개월
□ 지원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ㅇ 디지털 생체의료,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모빌리티, 스마트홈,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활용·혁신 AI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
ㅇ 『중소기업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13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6~2028)”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후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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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사업화자금 지원 : 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증지원
·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 제품인증, 성능평가 등 수수료 지원 등
마케팅 지원
· 홍보물(인쇄, 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국내외 전시회참가, 무역상담회 참가, 등 마케팅 활동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 개발
공간임차비
· 창업준비와 관련한 공간임차 활용비 지원
· 기간 : 협약 일 이후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 금액 : 월 최대 500천원 이내
자유제안
· 상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작 생산 양산비 지원 불가
* 선정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하여 일부 재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시 재료비 소요 산출내역 및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② 사전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구 분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사전교육
(신청자 필수)
기업가정신의 이해
기업가정신의 이해와 창업트렌드
지원사업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운용 계획 가이드
2차 사전교육
(선정자 대상)
지원사업 추진요령
- 사업 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창업기업 사례 소개
창업기업 금융제도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분야별 제도 설명
사업선정 후
R&D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수행과 사례기반 연구계획서 항목별 작성 전략 등
R&D 과제관리
- 사업비 산정 및 집행·관리, 연구개발과제 전반 요령 등
* 사업선정 후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우수 창업자에 한하여 R&D컨설팅 진행
* 사전교육 참석자에 한하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예정 (미참석시 서류 접수 자동 제외)
- 신청방법 : [붙임 4]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지원자 불참 시 서류접수 자동 제외
* 교육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방법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0. 31.(토) / 약 5개월
ㅇ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주관기관 대상 예비창업자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주관기관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특허, 인증, 공간임차, 전시회 참가, 재료구입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협의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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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기준
□ 세부 선정절차(안)
모집공고
신청접수
⇨
예비진단
선정평가
결과통보
협약체결
‘26. 4. 3.
~ 24.
(1회차)
‘26. 4. 21.
(2회차)
’26. 4. 23.
‘26. 4. 27.
~ 5. 6.
‘26. 5. 14.
~ 15.
별도안내
5월 말
(별도 안내)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선정기준
ㅇ 1차(예비진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ㅇ 2차(선정평가)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최고, 최저 제외) 70점 이상- 단, 동일 점수일 경우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화계획’ 높은 과제 우선 선정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 공고문.pdf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hwp
붙임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hwp
붙임 4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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